목줄 풀린 도베르만 아이 덮쳐⋯‘견주 범칙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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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 풀린 도베르만 아이 덮쳐⋯‘견주 범칙금 5만원’

    소양강변서 목줄 풀린 채로 아이들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아이들 정신적 후유증”⋯견주는 범칙금 5만원
    반려견 사고 급증에도 ‘맹견’ 아니면 처벌 어려워

    • 입력 2022.08.10 00:01
    • 수정 2022.08.11 10:04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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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춘천에서 목줄이 풀린 대형견 도베르만이 아이에게 달려드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이모씨 제공)
    지난달 31일 춘천에서 목줄이 풀린 대형견 도베르만이 아이에게 달려드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이모씨 제공)

    춘천에서 목줄이 풀린 대형견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에게 달려드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개에 물리거나 다치지는 않았지만 겁에 질려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견주는 반려견 관리의무를 소홀히한 데 따른 범칙금 5만원 처분을 받았다.

    본지 취재 결과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춘천시민 이모씨가 자녀 2명과 소양강변을 산책하던 도중 춘천역 뒤편에 있는 한 대형카페 부근에서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견주와 산책 중이던 대형견 도베르만이 목줄이 풀린 채로 자녀들에게 달려든 것.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을 보면 도베르만은 일차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이씨의 딸에게 먼저 달려들었다. 이어 이씨가 딸을 살피는 사이 도베르만은 곧바로 뒤쪽에 있던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을 향해 재차 뛰어갔다. 아들이 황급히 도망치는 것을 본 이씨는 달려가 도베르만을 제지했다. 아이가 물리지는 않았다.

    이후 이씨는 뒤늦게 나타난 견주에게 항의하며 말다툼을 벌인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본지 통화에서 “사고 이후 자녀들이 겁에 질려 산책로에 가기를 거부하며, 개만 보면 도망가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견주는 반려견 두 마리의 목줄이 서로 엉켜 이를 푸는 과정에서 도베르만의 목줄이 풀려 발생한 일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견주는 경범죄 처벌법상 위험동물 관리소홀의 사유로 5만원의 범칙금 처분만을 받았다. 아이들이 개에 물리거나 다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견주는 이모씨가 사건 발생 과정에서 본인들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 관련해 추후 고소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춘천에 공식 등록된 반려동물은 2만160마리다. 5년 전 9300마리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개물림과 같은 반려견 관련 사고로 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2021년 2110건으로 5년간 1만1151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6.1회 출동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고에서 보듯이 대형 반려견이 사람에게 달려든다 해도 이렇다할 처벌이 불가능하다. 개로 인해 사람이 다쳤을 경우 일반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5종)이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견주에게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도베르만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이다.

    한편 지난 2월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견과 산책할 때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단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시민이 사진으로 찍어 신고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춘천시 관계자는 “제한적인 인력으로 반려견 목줄 단속을 상시로 펼치기에 무리가 있다”며 “목줄 미착용 신고 접수 시에도 증거자료와 위반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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