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무인점포 돌며 카드 훔친 20대⋯담배‧껌 샀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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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무인점포 돌며 카드 훔친 20대⋯담배‧껌 샀다 집행유예

    다른 사람 놓고 간 카드 들고나와 사용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2022.05.17 00:00
    • 수정 2022.05.17 14:29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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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무인 점포에서 카드를 훔쳐 사용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춘천에 있는 무인점포를 돌며 카드를 훔친 뒤 수차례에 걸쳐 사용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도 명령받았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6시쯤 춘천의 한 무인카페에 들어가 다른 사람이 놓고 간 카드를 들고 나왔다. A씨는 훔친 카드로 인근 PC방 무인 결제기에서 사용요금 1만원을 결제했다. 

    또 A씨는 춘천의 한 무인 PC방 계산대에 있던 카드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훔친 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껌값을 결제하는 등 총 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이외에도 A씨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놓여있던 체크카드를 들고나와 사용하는 등의 범행을 연속해서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훔친 뒤 수차례에 걸쳐 사용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번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A씨가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카드를 도난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이 신청한 피해 금액 배상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무인점포 절도 범죄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했다. 이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다. 지난해 3‧4월 492건이던 검거 건수는 같은 해 11‧12월에는 8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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