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주지 않은 춘천 건물주⋯사기 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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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돌려주지 않은 춘천 건물주⋯사기 혐의 집행유예

    돌려줄 능력 없는데, 전세보증금 받고 계약
    1심 재판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2022.05.13 00:00
    • 수정 2022.05.15 00:07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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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건물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건물주는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춘천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건물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건물주는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40대 건물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춘천에 원룸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피해자 B씨와 원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00만원을 받았다. 

    계약 당시, A씨는 B씨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했다. 하지만 사실 A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A씨는 원룸 건물에 입주한 다른 세입자들에게 4억6300만원에 달하는 전‧월세 보증금을 받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실행한 상태였는데 이 금액이 당시 건물 시세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건물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소유한 원룸 건물을 시세대로 매각한다고 해도 B씨의 보증금 반환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속여 4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뺏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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