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강원 소비자물가 4.3% 급등, ‘전국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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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강원 소비자물가 4.3% 급등, ‘전국 2위’

    강원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4%대 상승
    농·축·수산물, 기름값, 서비스 모두 오름세

    • 입력 2022.02.07 00:00
    • 수정 2022.02.07 15:45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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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강원 소비자물가지수가 4%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 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파른 수치로 농·축·수산물과 기름값, 전기·수도, 서비스 요금 등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가 전년 동월과 비교해 모두 올랐다.

     

    1월 강원지역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사진=MS투데이DB)
    1월 강원지역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사진=MS투데이DB)

    MS투데이가 지난 4일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1월 강원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를 살펴본 결과, 1월 강원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5.37로 지난해 1월보다 4.3%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3.6%)을 훌쩍 웃돌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4.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도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1년 11월 4.5% △2021년 12월 4.4%에 이어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4%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본지가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지역에서 물가가 3개월 이상 4% 넘게 오름세를 지속한 것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10년 만이다.

    1월 도내 품목 성질별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7.0% 오르며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겨울철 대표 과일인 딸기가 지난해보다 44.8% 급등했고, 수입 쇠고기(38.2%)와 돼지고기(13.2%)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공업제품도 4.2% 올랐다. 이는 국제 에너지 가격상승 등의 여파로 휘발유(14.1%), 경유(18.8%), 등유(31.3%)가 모두 크게 오른 탓이다.

    집세를 비롯한 서비스 물가도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월 강원지역 집세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0%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세(1.8%)와 월세(0.6%)가 모두 올랐다.

    같은 기간 각종 진료비 등이 들어가는 공공서비스는 1.0% 상승했고, 보험서비스나 관리비 등이 포함된 개인 서비스도 4.4% 상승했다.

    원재료비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반영, 실손보험료율 조정 등이 서비스 물가 오름세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지속하는 물가 상승세에 대해 “국제 에너지 가격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내외 물가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인식으로 설 이후에도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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