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불법 문신업소 운영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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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서 불법 문신업소 운영한 30대 집행유예

    의료인 아니면 영리목적 의료행위 불가
    징역 2년에 집유 3년, 벌금 300만원 선고

    • 입력 2022.02.07 00:01
    • 수정 2022.02.08 00:02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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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에서 불법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춘천에서 불법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춘천에서 불법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춘천에서 불법 문신 시술소를 운영했다. A씨는 문신 시술소를 찾은 이들에게 타투 머신을 이용해 피부 안쪽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해주고, 1회당 5~10만원의 대금을 받았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무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문신 시술을 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 신체, 공중위생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더욱이 A씨는 지난 2019년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문신 시술을 한 대상자와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불법 문신 시술을 통해 받은 금액과 관련해 재판부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00~5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진술했다”며 “검사가 추징을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추징을 명령한다”고 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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