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춘천서 전복된 사다리차에 파손된 탑차, 수리비 부담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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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춘천서 전복된 사다리차에 파손된 탑차, 수리비 부담 울상

    26일 춘천 한 아파트서 사고
    보상비는 수리비에 못 미쳐
    사과도 받지 못해, 소송 고민

    • 입력 2022.01.28 14:01
    • 수정 2022.02.02 01:04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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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오후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60m짜리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탑차가 파손됐다. (사진=독자 제공)
    지난 26일 오후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60m짜리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탑차가 파손됐다. (사진=독자 제공)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삿짐 사다리차 넘어지는 사고로 자신의 남편 소유의 탑차가 파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사다리차 전복 사고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 게시자는 “지난 26일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쓰려졌고, 남편의 탑차에 주저앉았다”며 “수리비가 760만원이 나왔는데, 상대편 보험사는 보상비 520만원을 준다고 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배달을 해야 해서 당장 탑차가 필요하지만, 영업용이라 렌트도 불가능하고 명절 후 배송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며 “보상비를 넘어서는 수리비를 받아내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가만히 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게 황당하다”며 “상대방은 보험처리로 해결했으면 다 해줬다는 식의 태도로 나와 화가 나고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런 경우 소송을 가도 승소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다”면서 “당장 탑차가 필요한데, 지금 생각으로는 중고차 밖에 답이 없는 상황으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26일 오후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60m짜리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삿짐센터와 보험회사 등은 2008년 제작된 사다리차의 하부를 지탱하는 부속품이 낡아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 ‘보험 차량 가격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등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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