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한 대학교서 잇따라 기물 파손…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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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한 대학교서 잇따라 기물 파손…50대 집행유예

    지난해 9월, 두 차례 걸쳐 현수막 훼손
    출동한 경찰 폭행하는 등 “죄질 나빠”
    1심 재판부,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 입력 2022.01.05 00:01
    • 수정 2022.01.06 00:09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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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방법원. (사진=MS투데이 DB)

    춘천의 한 대학교에서 술을 마신 뒤 잇따라 기물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0시쯤 춘천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교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자 A씨는 교직원이 들고 있던 경광봉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대학에 걸려있던 현수막 2개의 일부를 훼손했다. 

    이후 A씨는 며칠이 지난 13일 새벽 1시쯤 같은 대학교에 찾아가 라이터로 현수막을 불태우기도 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16일 새벽 1시쯤 춘천에 있는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대학교 교정 안에서 라이터를 사용해 현수막의 매듭을 불태워 끊는 등 대학교의 자산을 훼손했다”며 “4일 후 또다시 같은 대학교를 찾아가 현수막을 불태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또 병원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A씨의 공권력 경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대학교의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해 해당 대학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을 선고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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