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춘천 대형마트, 방역패스 없으면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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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2주 연장…춘천 대형마트, 방역패스 없으면 못 간다

    정부 “코로나 위기, 현재 진행형” 거리두기 연장
    기존 방역지침 유지, 대형마트 등 추가 적용키로
    종교시설 미적용…미접종자 차별 불만 “기준뭐냐”

    • 입력 2021.12.31 16:52
    • 수정 2022.01.02 12:56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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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카페에서 사장이 손님의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MS투데이DB)
    춘천의 한 카페에서 사장이 손님의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MS투데이DB)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대규모 대형마트까지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방역 위험성과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교회 등 종교시설은 이번에도 방역 패스 적용대상에서 빠지면서 미접종자 사이에서 “기준이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는 것이다. 

    ▶2022년 1월 16일까지 연장, 대형마트도 적용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2주간 더 연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16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연장안은 기존 방역지침과 큰 차이가 없다. 사적 모임은 최대 4명까지 허용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점포 규모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방역 패스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춘천의 경우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그간 출입 관리의 어려움으로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로 포함했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밀집도를 고려했을 때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동네 일반 슈퍼마켓 등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적 수단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종교시설 또 제외, 미접종자 형평성 불만 제기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들은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밥’을 강요받고 있는데, 대형마트 출입마저 막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주장이다. 

    춘천시민 이모(36)씨는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접종자보다 더 조심하고 있다”면서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많은 제약을 당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마트만 포함하고 종교시설을 제외한 데 대해서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정모(27)씨는 “종교시설은 잠깐 가지 않아도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지만, 마트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은 이날 ‘마트 등 방역 패스 강화 말 안되는 9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결정”이라며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역 패스를 위반한 대형마트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 패스 규정을 어긴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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