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는 ‘돈’과 관련된 만큼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다. MS투데이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들을 살펴봤다. ‘알아야 챙길 수 있다.'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세대출 보증 확대, 가계대출 규제 강화, 서민·청년 금융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제도가 바뀐다.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및 가계대출 규제 강화
△춘천지역 5억 전셋집까지 전세대출 보증 확대
1월부터 춘천시민들도 5억 전셋집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존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에서 1월부터 각각 7억원, 5억원으로 변경된다.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보증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7월부터 총대출 1억 넘으면 소득 기준 대출 규제 강화
새해부터 가계대출이 까다로워진다.
연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월부터 총대출액 2억, 7월부터 1억을 초과하는 차주는 DSR 규제 대상이다. 규제 대상자는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취약계층 금융 지원 확충
△서민금융 지원 확대
저소득·저신용 취약 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가 2월부터 500만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햇살론은 1500만→2000만원, 햇살론뱅크는 2000만→25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1월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낮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수수료율 인하 폭은 매출액에 따라 0.1%P~0.3%P까지다. 금융위는 전체 가맹점의 75%를 차지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이번 조치로 수수료 부담이 40% 줄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 확대
2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 중인 코로나19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상환 유예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재난피해자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 등도 재난피해자로 인정, 최대감면율(70%)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사망자 등 재해구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재민에 한해 최대감면율이 적용돼왔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