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한 주차장서 음주운전 신고하자…신고자 매달고 운전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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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한 주차장서 음주운전 신고하자…신고자 매달고 운전한 50대 징역형

    실랑이 중 음주운전 의심해 신고
    조수석 잡고 끌려가다 떨어져 다쳐
    법원,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 입력 2021.12.27 00:01
    • 수정 2021.12.28 03:39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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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랑이를 벌이던 사람을 차량에 매달고 수 미터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라이ㅏ)
    실랑이를 벌이던 사람을 차량에 매달고 수 미터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라이ㅏ)

    춘천의 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등으로 실랑이를 벌이던 사람을 차량에 매달고 운전한 5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7시쯤 춘천의 한 주차장에서 B(44‧남)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차량을 출발시켰다. A씨의 차량 조수석 창문과 와이퍼를 잡고 있었던 B씨는 4m가량 끌려간 뒤 바닥에 넘어졌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특수상해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 매달렸다가 넘어졌다는 B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그는 “B씨는 양손에 휴대폰과 페트병을 가지고 있어 차를 잡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자 B씨의 설명은 다르다.

    그는 “A씨와 말싸움을 하던 중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차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A씨의 차를 붙잡았고, A씨가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며 “B씨가 실제로 경찰에 A씨의 음주운전 사실과 차를 출발시켜 다쳤다고 신고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도 B씨가 A씨의 차를 잡은 채 끌려가다가 넘어지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점, B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단서가 발급된 점, A씨가 B씨와 다투던 중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한 점 등도 판단 근거”라고 덧붙였다. 

    B씨가 차량을 잡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내려진 창문이나 사이드미러, 와이퍼를 잡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종합하면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는 상해죄로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B씨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며 형을 선고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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