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긁고 도망갔다”…춘천시민 30분 기다려 차주에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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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긁고 도망갔다”…춘천시민 30분 기다려 차주에 알려

    춘천 상가 주차장서 접촉사고 후 자리떠
    도로교통법 상 20만원 이하 벌금 대상

    • 입력 2021.12.23 00:01
    • 수정 2021.12.25 00:11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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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춘천시민이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다른 차가 긁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차주를 30분이나 기다렸다는 사연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 춘천시민이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다른 차가 긁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차주를 30분이나 기다렸다는 사연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춘천 한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다른 차량이 긁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30분이나 차주를 기다린 한 시민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춘천 다이소에서 도움 주신 분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혹시 이 글을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커뮤니티에 급하게 가입해서 글을 남긴다”고 운을 뗐다. 

    제보자는 “오후 2시 30분쯤 춘천 다이소 주차장에 주차한 차를 타려는데 어떤 분이 흰색 코란도가 옆을 긁으면서 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줬다”며 “그분은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20~30분을 기다렸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으면 차가 긁힌 줄도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너무나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글쓴이는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춘천 다이소 주차장에 들어갈 때 찍힌 주행 영상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주행 영상에 흰색 코란도 차량이 찍혀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장 CCTV를 확인하려고 다이소에 전화해보니 열람을 원하면 경찰에 먼저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한다”며 “일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그래도 30여 분간 기다려준 분에게 감사하다”며 “경황이 없어서 연락처도 받지 못하고 커피 한잔 사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꼭 보답하겠다”며 “다가오는 새해에 복 많이 받고, 연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모르고 지나갈 뻔했는데, 다행이다’, ‘뺑소니한 범인을 꼭 잡기 바란다’ 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17년 6월 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병원, 마트, 공터 등 주차장에서 발생한 물적 피해 도주 사고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준 경우 반드시 인적 사항을 남겨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또 주차 뺑소니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알고도 몰랐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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