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입학축하금’ 10만원→30만원 이내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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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초등생 입학축하금’ 10만원→30만원 이내 상향 추진

    제31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춘천사랑상품권 지급

    • 입력 2021.10.27 11:30
    • 수정 2021.10.28 00:07
    • 기자명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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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상향 지급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춘천시가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상향 지급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춘천시가 입법예고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규모가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송광배)는 26일 제313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춘천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본보 9월 30일자 보도)을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안건은 오는 11월 1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받는다.

    춘천시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입학일 기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상임위에서는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면서도 신청과 교부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입학축하금 지급액을 상향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논의 결과 입학축하금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현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를 이용한 보편적 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양욱 부위원장은 “정책 목적은 초등학교 입학생 100%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모든 신입생들에게 입학 절차 통보가 갈 때 지원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신청과 교부 과정에서도 번거로움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입학축하금을 받으려면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의 부모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아동과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돼 있는 사실상 보호자도 할 수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이 지급된다.

    이 조례안은 춘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입학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 보편화와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춘천이 교육 수부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출산율 저하에 의한 인구감소 대응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내 최초로 초등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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