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주차∙택배 배달 금지… ‘갑질’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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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에 주차∙택배 배달 금지… ‘갑질’ 사라질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1일부터
    경비∙공동주택 관리 외 업무 원칙적 제한
    경비업계선 ‘역부족·생존권 위협’ 우려
    150세대 이하 등 아파트 ‘사각지대’

    • 입력 2021.10.20 00:01
    • 수정 2021.10.22 10:51
    • 기자명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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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춘천시 소양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택배 보관함이 설치돼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19일 춘천시 소양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택배 보관함이 설치돼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오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나 택배 배달 등 사적인 요구를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이는 그동안 불거진 ‘경비원 갑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150세대 미만 등의 이유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아파트에서 일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한 경비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 등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경비업체의 경비업 허가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청소, 미화 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등이다. 단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주차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경비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경비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또 위반사례 발생 시 계약상 ‘갑’인 아파트 관리 주체에 대해 단순 벌금형을 내리고, ‘을’에 속하는 경비업체에만 허가취소라는 강력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결국 경비원의 생존권 위협이라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비협회 한 관계자는 19일 MS투데이와 통화에서 “일부 아파트 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이 그간 경비원들에 대해 근로자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직접 지휘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는 근로자파견법에 따르면 위법사항인데,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경비업법에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상복합 등 모든 경우를 고려하면 150세대 이하 아파트 수는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 경비원이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및 제한업무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및 제한업무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김범진 기자 jin@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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