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연장···춘천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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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연장···춘천 과제는?

    이원택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시 “농지 취득세 감면, 귀농인 유치에 효과 있어”
    춘천 귀농·귀촌인은 3년째 ‘감소중’

    • 입력 2021.05.17 00:01
    • 수정 2021.05.21 10:16
    • 기자명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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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역 대표 농촌지역인 서면 일대 모습.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지역 대표 농촌지역인 서면 일대 모습. (사진=박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춘천지역 농업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춘천은 최근 3년 연속으로 꾸준히 귀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이번 법안에 관심이 모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등 조세 지원 혜택을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됐던 특례를 오는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라 귀농인은 자신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저율(8%) 과세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농가 고령화와 도농간 소득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촌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화 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춘천시는 이번 개정안이 귀농인 유치를 통한 농촌지역 인구감소 방지에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춘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귀농인들이 농지를 매입할 때 발생하는 금액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개정안은 귀농인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춘천 귀농 인구 3년간 감소…지자체 노력 필요

    춘천의 귀농·귀촌인은 3년 연속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2016년 165명이었던 귀농인은 2017년 140명, 2018년 126명, 2019년 89명으로 3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귀촌인은 4910명에서 3539명으로 27.9% 줄었다. 2019년 기준 전국 귀농·귀촌인 감소율이 각각 9.4%, 5.9%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춘천의 감소 추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이에 전문가들은 귀농인을 유치해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문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을 통해 내실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지역에서도 행정적으로 접근할 일과 민간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7500만원, 도비 3500만원, 시비 1억4000만원 등 총 3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인의 집 조성 △춘천에서 먼저 살아보기 체험 △귀농인 멘토·멘티 운영 등 10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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