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원’짜리 강원도청 신청사 계획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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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0억원’짜리 강원도청 신청사 계획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도의회 기행위, 계획안 원안 가결
    건물 4261억원·토지 165억원 등
    사암리 일대 이주자 택지 조성 추진

    • 입력 2024.04.20 00:08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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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9일 제32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4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9일 제32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4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을 골자로 한 계획안이 강원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신청사를 짓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토지·건물은 4400억원 수준이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제32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통해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계획안에는 도청 신청사를 짓기 위한 예산 계획이 담겨 있다.

    신청사를 짓기 위해 취득해야하는 토지는 13만8100㎡ 규모의 춘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249필지다. 현재 추산된 공시지가는 건물 4261억7100만원, 토지 165억4600만원이다. 도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설계 공모를 거쳐 11월부터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유지인 1만1308㎡ 규모의 춘천 학곡천 폐천부지 12필지는 처분하기로 했다. 처분 비용은 신청사 건립으로 터전을 떠나야하는 고은리 일대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앞서 도는 사암리 일원에 이주자 택지를 만들기로 했다. 이주자 택지는 25가구 규모로 도는 연말까지 부지조성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주자 택지로 옮기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숫자는 보상액 산정 결과가 나와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길수 국민의힘 도의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신청사 건립 이주자 택지 조성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 삶의 터전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이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주민요구 사항을 최대한 배려하고 반영해주길 주문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계획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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