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7%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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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87%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 입력 2024.04.14 17:15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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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의견. (사진=직장갑질 119)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의견. (사진=직장갑질 119)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7%가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92.1%)와 20대(91.4%)가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40대와 50대도 각각 86.5%, 83.4%가 동의했다.

    응답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시 우선 확대 적용해야 할 사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주 최대 52시간제’(31.9%),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순이었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나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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