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놓치면 안되는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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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시 놓치면 안되는 '매입세액공제'

    친절한세무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입력 2024.04.15 00:07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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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세무사 안태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부가하는 가치에 매기는 세금으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매출이 1000만원이면 10%인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700만원으로 매입했다면 10%인 70만원을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줄어듭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면세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 구분법?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자의 업종과 업태, 사업자 유형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 과세와 면세의 차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구분이 어렵다면 사람이 '이것' 없으면 살 수 있을까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물은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면세입니다. 다시 말해 면세는 생활에 있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용역이나 물품, 서비스 등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에 면세사업자 종류는 기초생활 필수품 제화, 병의원과 교육, 여객 운송 등 국민후생용역, 도서 신문 등 문화 관련 재화 용역, 부가가치 구성 요소 등의 업종이 해당합니다. 그 외에는 일반과세자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 사업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내가 매입하는 게 과세인지 면세인지 판단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Q. 부가가치세 불공제 매입 항목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재화와 용역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과도한 비용의 음식점 사용내역이나 노래방, 주점, 골프장, 고가 물품 등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특정인에게 준 접대비로 간주돼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 '차량 관련 비용'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밴 승용차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에 해당되지만, 8인승 이하 승용차 구입이나 임차는 물론 모든 차량 유지비(통행료, 유류비 등)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고속버스와 모텔, 호텔 등의 숙박비도 출장비 명목으로 공제는 가능하지만 추후 조사를 대비해 증빙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Q. 부가가치세 신고 유의사항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발생한 이윤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오는 25일까지가 법인사업자 63만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기간인데요. 매입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과 요건을 잘 파악하고 증빙을 잘 관리해 현명한 세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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