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두고 입원해도 걱정마세요” 강원자치도, 축산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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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두고 입원해도 걱정마세요” 강원자치도, 축산도우미 지원

    올해 축산농가 도우미 운영비 8억원 지원
    축사 관리 못 하는 경우 전문 인력 도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 입력 2024.03.18 00:03
    • 수정 2024.03.19 00:12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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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축산농가 도우미 운영비로 약 8억원을 지원한다. (사진=MS투데이 DB)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축산농가 도우미 운영비로 약 8억원을 지원한다. (사진=MS투데이 DB)

     

    강원특별자치도가 연중무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축산농가를 위해 도우미(헬퍼) 운영사업에 나선다. 축산농가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개선하고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강원자치도는 올해 축산농가 도우미 운영비에 약 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 도우미는 경조사나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사·사육 관리(사료주기, 물통청소, 젖짜기, 축사청소 등)에 어려움이 생길 때 농가 관리를 도와주는 전문 인력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등록을 마치고 연평균 월 20일 이상 운영 중인 농가(한우, 낙동, 양돈, 양계 등)다.

    올해는 축산도우미 25명을 채용해 지원할 예정인데, 1명당 월 262만원씩 연간 3140만원을 지급한다. 인건비 가운데 50%는 농가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단, 상시 도우미를 채용·운영하지 않거나 계절에 따른 도우미 수요가 일정치 않아 월급제가 곤란한 달은 일급제 운영도 가능하다.

    도는 여성 축산인의 노동력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고자 이들을 우선 지원한다. 이는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하고 사업성과도 평가한다. 만약 도우미가 출장을 가게 되면 가축들이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역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다.

    축산 도우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 지원을 통해 쉼 없는 축산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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