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개월 면허정지 받으면 전문의 취득 1년이상 늦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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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개월 면허정지 받으면 전문의 취득 1년이상 늦어질 것"

    오늘부터 전공의 수련병원 점검…"핵심관계자 신속 조치"

    • 입력 2024.03.04 11:14
    • 수정 2024.03.04 11:15
    • 기자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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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행동, "불법 집단행동 정부 원칙 변함없다…법에 따라 조치".(사진=연합뉴스)
    의사 집단행동, "불법 집단행동 정부 원칙 변함없다…법에 따라 조치".(사진=연합뉴스)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945명(전체의 72%)이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전공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들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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