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고 재취업하면, 노령연금 수령액 얼마나 깎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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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하고 재취업하면, 노령연금 수령액 얼마나 깎일까?

    알쓸경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노령연금 개시 후 일정 수준 이상 벌면 삭감
    ‘A값’ 초과 금액 따라 실질 삭감액 변동
    삭감 제도 폐지 추진 vs 연금 재정 악영향

    • 입력 2024.02.29 00:01
    • 수정 2024.03.01 00:12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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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정년 퇴임 이후 다른 회사에서 1년짜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최모(63)씨는 지난달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통해 확인했던 예상수령액보다 연금액이 적게 들어와 불만이다. 최씨의 월 수급액이 줄어든 이유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이후에도 일을 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왜 수급액이 적은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소개한다.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근로소득 혹은 임대·사업소득이 있으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에 따라 연금액이 깎일 수 있다. 특정 수급자에게 소득이 몰리는 것을 막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돼왔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돈을 벌었을 때 국민연금이 깎일까. 삭감 기준액은 이른바 ‘A값’이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뜻한다. 지난해 A값은 286만1091원이었다.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한 달 소득이 A값을 넘으면 삭감된다.

    구체적으로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1구간)이면 초과액의 5%가 깎인다. 액수로 따지면 5만원 미만이다. 여기에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감액 금액은 늘어난다. 이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5만~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 15만~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이면 30만~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5구간)이면 50만원 이상 감액된다. 단, 감액 기간은 최대 5년,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다.

    그렇다고 지난해 기준 월 소득이 286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총 소득에서 퇴직금이나 양도소득,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은 제외한다. 또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빼주고,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도 빼준다.

     

    노령연금 수급자인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월 수급액이 감액된다. (사진=MS투데이 DB)
    노령연금 수급자인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월 수급액이 감액된다. (사진=MS투데이 DB)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 김모씨가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받는데, 근로소득으로 월 350만원(공제 반영)을 벌면 A값(286만1091원) 초과 소득은 63만8909원이다. A값 초과 소득은 1구간으로 초과액의 5%인 3만1945원이 삭감된다. 결국 김씨 통장에 들어오는 월 수급액은 60만6900원 가량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A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11만799명이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2.03%에 해당한다. 이들이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100억원에 달한다.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재취업한 수급자라면 연금 삭감이 억울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제도’를 고려해 볼 만하다.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최대 5년간 연금액 지급을 미룰 수 있는데, 연금 개시를 한 달 늦추면 0.6%, 연간으로 7.2% 연금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고령자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연금 재정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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