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수도요금 3000원 오른다⋯3월분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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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수도요금 3000원 오른다⋯3월분부터 인상

    3년 만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 내년까지 적용
    가정당 월평균 요금 1만3160원→1만6730원
    현재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정부 권장 밑돌아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주거·교육 수급자 포함

    • 입력 2024.01.10 00:00
    • 수정 2024.01.12 00:16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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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상하수도 요금이 오는 3월 고지분부터 인상되면서 가구당 월평균 300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9일 춘천시에 따르면 수도요금 인상과 감면 확대안을 골자로 하는 수도급수조례·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됐다. 시는 2021년부터 3년간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했지만, 올해부터 인상을 시작해 내년까지 19~35%씩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올해 가정용과 일반용 수도요금 증가액은 ㎥당 각각 70~290원, 일반용은 180~510원이다.

    가정용에서 가장 많은 하수도 요금인 2단계 기준 톤(t)당 기존 450원에서 660원으로 150원 오른다. 상수도 요금은 560원에서 66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가정당(2.3명·월 15t 사용) 평균 요금은 월 1만3160원에서 1만6730원으로 3210원(27.1%) 오를 전망이다.

    상하수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수돗물 생산원가와 하수 처리비용이 크게 오른 데다 재정 악화로 관련 시설투자·유지보수를 제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의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원가 대비 요금)은 각각 67%, 21%로 정부 권장 비율인 80%, 60%를 한참 밑돌고 있다. 수돗물 1t 기준 생산원가는 1135원이지만, 판매단가는 728원인 셈이다.

     

    춘천시가 오는 3월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가 오는 3월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사진=MS투데이 DB)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범위는 확대된다. 올해부터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주소가 바뀌면 새로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감면 신청을 따로 해야 하고 자격이 상실되면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전자고지 신청자 요금 할인 제도도 일부 바뀐다. 수도요금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해야 월 요금에서 3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전자고지만 신청해도 150원이 차감된다.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도요금이 인상되면서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시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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