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차고 입국하던 남성⋯정체는 5억원어치 ‘마약 밀수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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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대 차고 입국하던 남성⋯정체는 5억원어치 ‘마약 밀수꾼’

    • 입력 2024.01.04 11:06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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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속칭 '지게꾼'의 모습. (사진=인천지검)
    태국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속칭 '지게꾼'의 모습. (사진=인천지검)

     

    태국과 필리핀에서 시가 5억원대에 달하는 필로폰을 여성용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인천공항본부세관과 공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마약 밀수‧유통조직 9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필로폰을 입수하는 총책, 마약을 국내로 운반하는 지게꾼,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전달하는 드라퍼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태국과 필리핀에서 필로폰 1.75㎏(5만8000여명 투약량)를 밀수·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소매가 기준 5억2000만 원에 이른다.

    먼저 지게꾼 겸 드라퍼인 남성 A(42)씨가 지난해 7월 마약을 숨긴 생리대를 바지 속에 넣은 채 입국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뒤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또 다른 지게꾼 B(30)씨를 특정했다.

    결국 B씨도 지난해 8월 같은 수법으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됐다. 이후 검찰은 CCTV(폐쇄회로)를 통해 총책과 서울‧부산‧김해 지역의 드라퍼를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증거위조 혐의도 발견했다. 부산‧김해 지역 유통책 C(40)씨는 연인 관계인 D(40)씨와 차선책 E(35)씨에게 필로폰에 소금을 섞으라고 했다. 검거되면 감형을 받기 위해서였다. 검찰이 C씨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은 마약 순도 감정 결과 소금 성분이 90% 이상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 1.75kg 중 400g을 압수했고, 나머지는 서울과 부산‧김해 등으로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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