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새해부터 바뀌는 민생 관련 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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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새해부터 바뀌는 민생 관련 세법은?

    • 입력 2024.01.08 00:00
    • 기자명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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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지난해 12월 21일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은 2024년부터 바뀌는 민생 관련 주요 세법 규정을 살펴봤다.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2024년 귀속분부터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2023년 귀속분부터 자녀공제 대상에 손자·손녀가 포함되며,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세액이 2024년 귀속분부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얻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1800만원에서 연 600만~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소득 기준을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연간 월세합계액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여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 일부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소등공제 특례 신설

    근로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0%를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한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종합소득으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인상한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1억원 추가공제

    종전에는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경우에는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받는다면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결혼과 출산 중복 혜택 적용은 안 된다. 즉,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는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총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맺음말

    작년에도 어김없이 엄청난 양의 세법 개정이 있었고, 올해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이 예정돼 있다. 조세전문가가 아니라면 개정된 모든 세법 규정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민생과 관련된 핵심적인 개정 사항만을 추려서 소개했다. 몇 차례 강조했지만 소소한 것이라도 세법 규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면 세금을 절감할 기회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도 ‘돈이되는 세금이야기’가 독자 여러분들의 재산 증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재연 필진 소개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학회장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재단 이사
    (전)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장 및 경영대학원장
    (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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