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누가 들어도 심한 욕설⋯모욕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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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변호사] 누가 들어도 심한 욕설⋯모욕죄일까?

    • 입력 2023.12.11 00:04
    • 수정 2023.12.15 22:18
    • 기자명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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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모욕죄는 무엇인가요?

    모욕은 경멸적 감정의 의사 표현입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사람이 모욕감을 느껴야 성립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르면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모욕을 당한 사람이 직접 고소해야 사건이 진행되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습니다. A가 B에게 ‘개똥아’라고 불렸습니다. A와 B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개똥’이라는 호칭이 다소 모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A와 B 사이의 애칭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변의 오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으며 모욕을 당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 고소를 해야 사건이 접수됩니다.

    Q.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같이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돼야 성립됩니다. 누구에게 모욕을 했는지 정확히 특정돼야 하고 모욕 행위를 타인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2명이서 싸움이 붙어 서로 상욕을 주고받은 상황이나 전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성립 여부는 재판을 가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된소리가 포함된 욕설과 누가 들어도 심한 경우의 상욕은 모욕죄로 성립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권력적 상위에 위치한 사람이 아동이나 장애인에게 상욕이나 경멸적인 감정 표현으로 모욕을 줄 경우는 '학대'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모욕죄는 모욕을 당한 사람이 모욕감을 느껴야 성립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정에 있었던 몇 가지 모욕죄 사례를 들겠습니다.

    ▲ 유튜브 콘텐츠 제작 중 평소 싫어하는 인물을 개의 모습으로 가렸습니다. 모욕죄일까요?
    A.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콘텐츠를 제작한 사람을 직접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 해학의 표현’이라며 모욕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 유명 연예인의 기사에 ‘국민 호텔녀’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모욕죄일까요?
    A. 한 연예인이 호텔을 자주 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기사화됐습니다. 한 네티즌은 ‘국민 호텔녀’라고 댓글을 달았고 그 연예인은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을 고소했는데요. 법원은 해당 연예인이 평소 청순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국민 호텔녀’라는 댓글은 청순한 이미지를 해하고 나아가 성적으로 비하한 것으로 판단해 모욕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업 관련 단체 톡방에서 특정인에게 ‘야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모욕죄일까요?
    A. 법원은 이 사건을 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충분히 모욕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반말로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해?”라며 “나이 먹은 게 자랑이냐?”라고 했습니다. 모욕죄일까요?
    A. 법원은 다소 무례하고 예의가 없는 언동이긴 하지만 회의의 전반적인 사정을 비춰봤을 때 한 경미한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빨갱이X’ ‘첩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모욕죄일까요?
    A.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들어와 대법원까지 간 사례입니다. 법원은 ‘빨갱이X’과 ‘첩년’이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욕죄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호 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욕 없는 세상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결론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언어로 대화합시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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