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교주 정명석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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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교주 정명석 징역 30년 구형

    • 입력 2023.11.22 13:56
    • 수정 2023.11.22 13:57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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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캡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캡처)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행비서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피해자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소재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JMS 여성 간부 4명은 최근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달한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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