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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 벽보와 쓰레기 가득 등굣길⋯지자체 '재산권 침해 핑계로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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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성 벽보와 쓰레기 가득 등굣길⋯지자체 '재산권 침해 핑계로 방관'

    • 입력 2023.11.24 00:02
    • 기자명 이정욱 기자·한재영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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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후평동 한 빌라의 외벽을 둘러싸고 각종 욕설과 음담패설이 가득 적힌 벽보가 붙어있습니다. 춘천시 중앙로의 한 주택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찬 쓰레기가 집안과 마당을 넘어 골목까지 쏟아져 나와 심각한 악취와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두 집 모두 주택가에 위치해 주민들은 수차례 민원을 넣었고 관련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습니다. 또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등하굣길 오가는 학생들에게도 교육상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춘천시 등 관련 기관은 해당 주택이 사유재산이라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소극적 자세로 방관해 10년이 넘도록 주민과 아이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초등학교와 200m 정도 떨어진 춘천시 후평동의 한 주택. 3층의 다세대 주택으로 보이지만 사람의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춘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를 기록한 날씨에도 한 방은 창문이 깨져 안이 훤히 들여 다 보입니다.

    집을 둘러싼 담장 밖에는 대학가에서 볼 수 있는 대자보 같은 종이가 가득 붙었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꾹꾹 눌러쓴듯한 글은 성인이 읽기에도 낯 뜨거운 내용과 욕설로 가득합니다.

    주거 밀집지역이자 아이들이 지나는 길에 붙은 이상한 벽보에 주민들은 불안과 불쾌함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인근 주민]
    “음흉한 말에 상스러운 말, 성에 관련된 얘기. XX. XXX, 별의별 말이 다 있어요. (가까이에) 학교가 있으니까 애들이 이거 보면 안 좋잖아요. 교육상. 이게 개선이 돼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행정기관에 미온적으로 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해당 집주인이 한 것으로 보고 민원도 넣었지만,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춘천시보건소 뒤의 한 주택은 쓰레기 집으로 불립니다.

    온 동네에 진동하는 악취는 물론 어지러이 놓여 있는 생활 도구와 쓰레기가 계단과 마당을 가득 메우고도 넘쳐 대문을 밀고 나오기 직전입니다.

    춘천시 중앙로3가에 위치한 한 주택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춘천시 중앙로3가에 위치한 한 주택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인터뷰- 인근 주민]
    “10년이 더 넘었죠. 저렇게 사는지가. 동네 사람들 다 불편하죠. 냄새난다고 치워달라고 하는데 본인이 안 치워주는데 싫다고 버티는데 어떡해⋯.”

    [인터뷰- 김필재 약사명동 청소지원센터 팀장]
    “그 집은 쓰레기 집이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민원이 많아서) 길가까지 나온 것만 (1t 트럭) 한 차 싣고 왔어요. 애로사항이 많죠.”

    인근에 중학교가 인접해 있어 위생과 교육상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10년이 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집의 상황을 춘천시와 경찰에 확인한 결과,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있다며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을 살펴본 결과 소극적 대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 사유지와 공유지의 경계인 집 바깥쪽으로 붙어있는 벽보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하고, 내용상 금지 광고물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광고물로 규정해 제재할 수 있다. (그래픽=이정욱 기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광고물로 규정해 제재할 수 있다. (그래픽=이정욱 기자)

    [인터뷰- 강대규 변호사]
    “아이들이나 춘천시민이 항상 다니는 공간에 계속 노출돼 벽보나 전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옥외광고물 중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금지 광고물로 규정해 누구든지 해당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교육상 목적도 그렇고 시민의 미풍양속 목적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좀 더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누군가의 이기심과 행정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웃과 아이들은 하루하루 더 많은 욕설과 쓰레기 더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MS투데이 한재영(촬영‧편집 이정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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