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조치원역 선로로 떨어진 S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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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국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조치원역 선로로 떨어진 SUV

    • 입력 2024.04.24 12:00
    • 수정 2024.04.25 08:00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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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청. 사진=연합뉴스
    인천 서구청. 사진=연합뉴스

    [경기권]
    ▶인천 자치구 이름 싹 바뀐다…동서남북 버리고 정체성 반영

    인천시가 국내 특별·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동서남북 방위(方位)식 자치구 이름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인천시는 서구와 구 이름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서구가 주민 의견 수렴과 명칭 공모,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자치구 명칭 변경을 시에 건의하면 인천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인천 10개 군·구 중 동서남북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서구 외에 중구와 동구가 있다.
    그러나 중구와 동구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에는 영종도 중심의 영종구와 내륙 지역의 제물포구로 재편될 예정이다.
    남동구의 경우 방위 개념의 '남동(南東)'이 아니라 '고을 동(洞)'자를 쓴 '남동(南洞)'이어서 방위식 명칭은 아니다.
    이밖에 미추홀구는 50년간 사용한 '남구'라는 이름을 법률 개정 등 2년간 관련 절차를 밟고 2018년 '개명'을 마쳤다.
    행정 편의적인 방위식 행정구역 명칭은 지역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식민지 행정 잔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총독부는 1914년 행정구역의 대폭적인 개편 당시 통치의 편리성을 위해 숫자나 방위 등을 사용해 지명을 변경하면서 우리 고유의 자치성과 공동체성을 파괴했다.
    현재 서울시와 6대 광역시에서는 중구·동구 각각 6개, 서구 5개, 남구·북구 각각 4개 등 25개 자치구가 방위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방위식 이름은 아니지만,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한 행정구역 명칭을 버리고 지역 발전 전략에 맞춘 새 이름으로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다.
    강원도 영월군은 '탄광촌'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하동면과 서면을 각각 김삿갓면과 한반도면으로 바꿨다. 그 결과 영월군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2010년 185만명에서 2013년 373만명으로 늘었다.
    포항시 호미곶면도 2010년 기존 명칭(대보면)에서 새 이름으로 바꾼 뒤 전국적인 일출 명소로 알려져 연간 250만명이 찾는 유명 관광지가 됐다.

     

     

    토사가 무너져 내린 비탈면. 사진=연합뉴스
    토사가 무너져 내린 비탈면. 사진=연합뉴스

    [충청권]
    ▶3명 사상 '청주 산비탈면 매몰 사고' 관련 공무원 6명 송치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비탈면을 지나던 시민을 숨지게 한 관계 당국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24일 청주시 전 도로시설과 공무원 3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5시 28분께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소재 3순환로에서 옆 야산의 산비탈이 집중호우에 무너져 주행 중이던 승용차 2대가 토사에 파묻혔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 한명이 사망했고 동승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50대)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곳은 청주시 발주로 2001년 착공해 2016년 준공된 구간이다.
    경찰 조사 결과 도로 사업 주체인 청주시 도로시설과 공무원들은 현행법상 절토 사면이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만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도 해당 시설이 관리 대상에서 누락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또 호우에 대비해 옹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아 결국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치원역 선로로 떨어진 차량. 사진=연합뉴스
    조치원역 선로로 떨어진 차량. 사진=연합뉴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조치원역 선로로 떨어진 SUV

    23일 오전 10시 25분께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쏘렌토 차량이 주차장에서 울타리를 뚫고 열차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난 주차장은 선로와 인접한 곳으로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운전자 A(60대)씨도 단순 철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진 않았다.
    차량이 떨어진 선로는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선로로 열차 운행에 지장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과 역사 관계자 등은 크레인을 이용해 차량을 인양 조치했다.
    운전자 A(60대)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차가 울타리를 넘어 선로에 빠졌다고 진술했다.

     

     

    돌진 사고로 붕 뜬 차량. 사진=연합뉴스
    돌진 사고로 붕 뜬 차량. 사진=연합뉴스

    [전라권]
    ▶도심카페 돌진 차량에 중상입은 40대 치료 중 숨져

    광주 도심에서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로 중상을 입은 40대 손님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돌진 사고 피해자인 40대 A씨가 사고 6일 만인 이날 오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서 직장 동료들과 차를 마시다가 내부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60대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8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나머지 중상자 1명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모습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급발진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 사망으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주최 측이 홈페이지 공지한 사과문. 사진=연합뉴스
    주최 측이 홈페이지 공지한 사과문. 사진=연합뉴스

    [경상권]
    ▶동호인 뿔났다…부산마라톤 운영 미숙에 참가자 환불 요구 빗발

    지난 21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마라톤 대회의 운영 미숙으로 참가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4일 부산시육상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일대에서 열린 제21회 부산마라톤에 달리기 동호인 5천여명이 참가했다.
    이후 부산마라톤 홈페이지에는 차량 통제, 코스 안내, 식수 공급 등이 미숙했다고 지적하는 항의성 글이 80건 이상 올라왔다.
    식수 부족으로 완주 후 물을 못 마시거나 뜨거운 물을 공급받았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또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공지와 달리 일부 제공되지 않았고, 코스 안내와 차량 통제도 제대로 되지 않아 위험했다는 글이 잇따랐다.
    일부 참가자들은 다른 마라톤 대회와 비교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대회는 부산시육상협회 주최로 진행됐다. 부산시육상협회는 부산시체육회에 정식 등록된 조직이 아닌 비승인 민간 단체다.
    부산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는 부산시육상연맹인데 이름이 비슷해 부산시에도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부산마라톤 측은 홈페이지에 "물품 보관, 물, 코스, 기록증 문제 등 참가 선수분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불편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하프 반환점에서 바나나, 초콜릿, 물 등을 챙겨드리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다음 대회부터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공지했다.

     

     

    항소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연합뉴스

    [제주권]
    ▶오영훈 제주지사 2심도 벌금 90만원…당선무효형 피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돼 정 본부장 벌금 500만원, 김 특보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 대해 "범행 내용과 사건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소사실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씨 벌금 500만원, 이씨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규율이 엄격하기도 하고 많기도 하다"며 "선거와 관련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피고인들에게 말했다.
    오 지사는 선고 후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 일부 유죄로 판단된 내용에 대해 법리적 설명을 우리 측에서 좀더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향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며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정리=윤수용 기자·연합뉴스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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