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때려 합의금 필요” 애인 속여 4000만원 받아 전 애인 준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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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 때려 합의금 필요” 애인 속여 4000만원 받아 전 애인 준 30대 징역형

    전 애인에 고소당해 합의금 지급 목적
    피해 보상 기회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아

    • 입력 2024.04.21 11:20
    • 수정 2024.04.21 11:39
    • 기자명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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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방법원. (사진=MS투데이 DB)

    직장 상사를 폭행해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애인에게 4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전 연인 관계였던 여성에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돈을 건네주기 위해 이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춘천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B 씨에게 “전에 다니던 직장 상사를 폭행해 합의금 4000만원이 필요하다. 해결하지 못하면 구속된다”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해 5700만원의 결혼자금을 준다고 했으니 그 돈을 받으면 금방 갚겠다” “소유 중인 외제차를 처분해서라도 해결해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해 B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직장 상사를 폭행한 것이 아닌, 과거 연인 관계였던 C씨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어머니가 서울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었다.

    또 외제차는 과거 연인 C씨의 명의로 C씨로부터 반환 등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고소된 상태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받는 상황이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신 판사는 A 씨에게 피해 보상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종혁 기자 ljhy0707@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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