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으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 청구’로 권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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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으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 청구’로 권리 찾아야

    동네변호사
    국가배상 청구

    • 입력 2024.04.22 00:08
    • 기자명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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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변호사 강대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나 공무원으로부터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Q. 국가배상 청구란?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 공무원 혹은 공무수탁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였고,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과거 어두운 시기에 고문이나 위법적인 수사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가 나왔을 때, 과거 받았던 고문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등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나 훈련 등 직무상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있으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국가배상 청구, 손해의 종류는?
    국가배상 청구의 손해는 크게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정신적 위자료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는 피해 발생으로 인해 내가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입니다. 소극적 손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장래 얻을 수 있을 거라 예측되는 이익입니다. 정신적 위자료는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입혔다면 국민은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가 직무를 수행하다 나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물건의 멸실비도 함께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국가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면 법률가의 조언을 얻어 권리를 지키시길 권합니다.

     

    국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Q. 국가·공무원의 과실에 대한 판단은?
    국가나 공무원의 위법행위 및 과실 여부에 대해 우리 판례는 ‘객관적 정당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정당성이란 행위의 목적과 피해자의 관여 여부, 침해된 이익과 손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국가가 책임을 부담할 만한 이유를 살피는 것입니다.

    최근 한 성 관련 사건에서 검사가 결정적 증거인 유전자 감정서를 법원에 제때 제출하지 않아 피해자가 무죄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식적 고통을 호소해 국가로부터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해 받아냈습니다.

    Q. 국가배상 청구 사례는?
    국가시설물 관리 소홀로 피해를 받았을 때도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나 공무원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나 지방도에 발생한 포트홀로 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바람에 날아온 표지판 등 국가시설물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 등입니다.

    과거 피부 트러블이 심했던 한 청년이 소극적 손해를 일부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입대 전 방독면을 쓸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고 훈련소 교관에게 알렸지만, 교관은 청년에게 방독면 착용 및 화생방 훈련을 강요했습니다. 훈련 이후 청년의 피부 트러블은 악화됐으며 사후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국가배상 청구를 했고 법원은 청년의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피부가 상해 노동력 상실 등 소극적 손해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오늘의 결론

    국가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 청구로 권리를 찾으세요.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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