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백화점이나 상가 등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대상이 되는 건물 소유주에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15일부터 지역 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동 지역 1000㎡ 이상 시설물 589개소가 대상이다. 조사는 7월 31일까지 3달간 이뤄진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체증 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연 1회 부담금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상가 시설에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징수 대상에 대해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 자가용을 통해 출입하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라며 ″백화점, 상가, 기업 등이 대표적이며 주변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건물들을 면적 기준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 건축물의 경우 면적 1㎡당 부담금이 산정된다. 면적 3000㎡ 이하 시설물은 350원, 3000㎡ 초과~3만㎡ 이하는 700원, 3만㎡ 초과 건축물에는 1000원을 부과한다. 주거용 건물,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학교, 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징수된 부담금은 전액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돼 주차장 등 교통시설 설치와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지난해 시가 징수한 부담금은 총 5억6700만원이었다.
주차장 유료화, 10부제, 통근버스 운행 등 시설물 소유주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이행한 경우엔 부담금이 일부 경감된다.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도 경감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5억원 규모의 부담금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7월까지 조사한 기준을 토대로 오는 10월에 부담금을 고지할 예정이고, 각종 조건을 충족하면 경감도 가능하니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교통흐름에 방해가 심해 출퇴근시간에교통체증으로 매우 혼잡합니다
부담금 징수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