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가져오면 벌금이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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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가져오면 벌금이 5000만원?

    • 입력 2024.04.12 00:02
    • 수정 2024.04.15 07:53
    • 기자명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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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행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8명(78%)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다닌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기 위해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나물 불법 채취를 위해 가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유림은 물론 국유림 등에서 임산물을 함부로 채취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면 안 되는 이유와 산에 오를 때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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