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쓰는건데⋯알리·테무 육아용품에 발암물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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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가 쓰는건데⋯알리·테무 육아용품에 발암물질 ‘폭탄’

    알리·테무 등 중국 해외직구 상품서 발암물질 검출
    안전 문제에도 저렴한 가격때문에 여전히 사용
    “취약 소비자는 철저한 사전 검사 거치고 사용해야”

    • 입력 2024.04.10 00:04
    • 수정 2024.04.16 00:04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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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31개 중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31개 중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사진=서울시)

     

    퇴계동에 사는 주부 이모(40)씨는 얼마 전 자녀 육아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려 지인에게 매장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가 해외직구 사이트에 대해 알게 됐다. 이씨가 알리, 테무를 둘러보니 가격도 저렴하고 구매법도 쉬워 유아용 손톱깎이, 변기 시트, 입욕제 등을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했지만, 최근 해당 쇼핑몰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구매를 취소했다.

    이씨는 “가격이 너무 저렴해 ‘득템’했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구매했다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제품의 질에 큰 기대는 없었지만, 발암물질이 검출될 정도로 위험한 물건은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알리에서 화장품을 샀다는 유모(22)씨 역시 “6개월 전에 틴트(립스틱)를 사서 발랐는데 맵고 자극적이어서 놀랐던 기억이 있다”며 “해외배송이라 오래 걸려서 한꺼번에 여러 개를 몰아 샀는데, 다 버려야 하나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국내 기준치를 뛰어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의류의 가격이 4000원~6000원대로 형성돼 있다.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캡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의류의 가격이 4000원~6000원대로 형성돼 있다.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캡쳐)

     

    초저가 상품을 내세우며 등장한 알리, 테무 등은 지난 2월 각각 이용자 수 818만명, 581만명 이용자 수를 달성하며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성분이 불분명하거나 KC인증 등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3월 알리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어린이 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품목별로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모양) △치발기(바나나모양) △캐릭터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8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발암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DBP·DINP·DIBP)이 기준치의 55.6배 검출됐고, 물놀이 튜브에서도 같은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33배 검출됐다. 유아의 입이나 피부에 직접 닿는 치발기 등 완구는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커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비자들은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격’을 꼽았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소비자들은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격’을 꼽았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처럼 안정성에 문제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알리, 테무를 소비하겠다는 소비자도 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제품과 상품성은 비슷한데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일 발표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 현황 및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800명 중 전체 80.9%가 “이용에 불만이 있고 피해를 경험한 적도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많은 불만과 피해에도 10명 중 4명(39.9%)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구매했기 때문’(56.6%)을 꼽았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어린이 장난감, 의류 등 경우에는 국내 유통을 하려면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지만, 해외직구는 기준이 없어 소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히 어린이, 노인, 환자 등 취약소비자가 사용할 물건이라면 저가 물품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사전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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