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시민’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교육정책 의견도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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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도 시민’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교육정책 의견도 못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목소리 높아져, 법 개정 될까
    교사 정치 활동 제한으로 정당 가입, SNS 표현 안돼
    전교조 강원 투쟁 선포 “박탈당한 시민권 회복할 것”

    • 입력 2024.04.06 00:08
    • 수정 2024.04.08 23:46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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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강원지부가 4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강원지부)
    전교조 강원지부가 4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강원지부)

    제22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학교 밖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는 국내외에서 지속 제기됐던 만큼 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법 조항에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했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공무원은 정당 가입, 후원회 가입이 금지돼 있고 선거나 후보 관련 지지 및 의견 표명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제한된다. 

    우리나라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는 지적은 국제사회에서도 지적받았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한국 정부에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했다. OECD 38개 국가 가운데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 유일하다. 

    국내에서도 관련 의견이 모이기도 했다. 2020년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되면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투위와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을 상대로 벌인 정책질의에서 질의에 답한 후보자 96.8%(150명)와 7개 정당이 공무원·교사 노조들의 핵심 의제인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찬성’ 혹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강원지역 교원단체는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4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탈당한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해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법과 정책을 좌우할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이지만 교육 정책 앞에서도 교사는 투명 인간”이라며 “각 정당의 교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교사들에게 큰 관심사이지만 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는 정당 가입은 물론 SNS 게시글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고, 후원금을 낼 수도 없으며, 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다”며 “공무를 수행할 때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강원지부는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가 되고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해진 시대”라며 “사회적 현안에 대해 토론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갑자기 정치에 관심을 갖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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