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시행 두 달여 앞으로⋯도청 조직개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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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법 시행 두 달여 앞으로⋯도청 조직개편 예고

    정부, 시행령 입법 예고⋯6월 8일 시행
    4대 분야 규제 완화 중심 특례 구체화
    도청 조직개편안 입법 예고, 성과 중심
    부지사 보좌 국제협력관·SOC정책관 신설

    • 입력 2024.03.23 00:06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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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2일 강원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당시 모습. (사진=강원도)
    정부는 22일 강원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당시 모습.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6월 8일부터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실질적인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맞춰 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하고 원활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전부 개정된 강원특별법은 오는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4대 분야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강원특별법에서 위임한 13건의 사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포함돼야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2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산림 규제를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 11곳을 명시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기준도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평균경사도 15∼25도 이하로 지정돼 있지만, 이를 35도 이하·표고 기준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했다.

    농업과 환경 분야 특례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평가 계획을 수립해 도에 통보하고, 평가단을 구성해 연장 혹은 폐지를 결정하도록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종합 계획도 시행령에 담겼다. 종합 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14일 이상 주민 열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도는 같은 날 조직정비를 위한 상반기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강원특별법 시행에 대응하고 각종 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실·국·본부 개편에 따른 과 단위 분장사무를 신설·조정하고 기능을 일부 재편한다.

    특히 부지사 보좌 기관이 신설된다.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밑에 각각 국제협력관, SOC정책관을 둬 현안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례정책과장은 시군 특례·협력사업 발굴, 중앙부처·국회 대응 등 강원특별법 개정·운영 총괄을 맡는다. 상대적으로 현 도정 방향에서 기능이 약한 일부 과들은 통폐합 수순을 밟는다.

    도 관계자는 “성과와 기능 위주의 조직을 구축하려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강원특별법 시행과 신청사 건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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