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성 기능에 좋습니다”⋯직구·SNS발 해외 식품 ‘허위 성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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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성 기능에 좋습니다”⋯직구·SNS발 해외 식품 ‘허위 성분’ 주의보

    온라인서 허위 성분 포함된 제품 판매 기승
    자극적인 광고로 유혹하는 SNS 광고
    거짓 효능에 부작용 시달릴 수 있어 ‘주의’
    식약처, 2437개 제품 위해 식품 목록 지정

    • 입력 2024.03.24 00:05
    • 수정 2024.03.27 10:28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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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해 식품으로 지정돼 판매가 금지된 제품(센노사이드, 카스카라사그라다 성분 포함)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쇼핑몰 캡처)
    22일 국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해 식품으로 지정돼 판매가 금지된 제품(센노사이드, 카스카라사그라다 성분 포함)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쇼핑몰 캡처)

     

    해외 건강기능식품이 해외직구,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가 늘면서 허위 성분이나 과장 광고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개선 표방 30개 제품을 기획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이 담긴 것을 확인하고 차단 조치했다.

    실제 국내 한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몰을 살펴보면 위해 식품으로 지정돼 국내에선 구매할 수 없는 제품(사진)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이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변비 치료제 ‘센노사이드’와 ‘카스카라사그라다’ 성분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여러 해외직구 사이트에는 호흡기 알레르기 증상 완화, 히스타민(알레르기 유발 물질) 차단, 면역 도움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식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 중에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 개선에 직접적인 효능, 효과를 주는 제품은 없다”고 했다. 모두 거짓이나 과장 광고라는 의미다.

    심지어 적발된 11개 제품 중 2개에서는 아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 성분인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리민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 성분은 실제 알레르기 증상 완화와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지만, 의사 처방 없이 오·남용할 경우 졸음,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외 9개 제품에서도 오·남용 시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항염증제, 해열제 등의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관세청에 통관보류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을 막은 상태다.

     

    남성 성기능이 강화된다고 홍보하는 SNS 광고. 이 제품에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돼 환각,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있는 ‘요힘빈’ 성분이 들어 있어 위해 식품으로 등록돼 있다. (사진=SNS 캡처)
    남성 성기능이 강화된다고 홍보하는 SNS 광고. 이 제품에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돼 환각,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있는 ‘요힘빈’ 성분이 들어 있어 위해 식품으로 등록돼 있다. (사진=SNS 캡처)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특히 SNS는 소비자가 쉽게 광고에 접근할 수 있고 다이어트, 성 기능 강화 등 자극적인 문구가 알고리즘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피해를 당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

    앞서 식약처는 SNS를 통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해 부당광고 등 법률 위반 145건을 적발, 삭제·차단했다. 이외에도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72건,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의 거짓·과장 45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24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4건 등이다.

    점검 결과 ‘독소 배출’ ‘장 건강’ ‘불면증’ 등 일상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국내·외 판매사이트에서 소비자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식품 목록과 위해 식품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구매를 고려하는 제품명을 입력하면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알 수 있다. 22일 기준 2437개의 제품이 위해 식품 목록으로 지정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상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등 특정 효능, 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SNS 등 온라인에서 구매 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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