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골든타임 사수 ‘소방기본법’⋯춘천은 무용지물 ‘적용 0곳’
  •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단독) 골든타임 사수 ‘소방기본법’⋯춘천은 무용지물 ‘적용 0곳’

    • 입력 2024.03.22 00:09
    • 기자명 한재영 국장·이정욱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 빠른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은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차량을 강체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에서 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0'곳 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 승인 허가 건축물은 소급 적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춘천의 한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지나자 이중주차 차량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노란색 소방차 전용구역 표시가 가려질 정도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이들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소방차 진입을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치우거나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문제는 춘천에서 소방기본법을 어겨도 현재까지는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어지거나 허가 절차를 밟은 부지는 모두 제외돼, 춘천지역 아파트 1곳도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예외 적용으로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서 집행된 강제처분은 4건에 불과합니다.

    [인터뷰-이소현 춘천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사]
    “개인의 사유재산과 관련된 문제이니 민·형사 소송이나 민원을 겪을 부담이 있기에 현장에서 강제처분을 진행하는데 사실상 어려움⋯불법 주정차로 인해 초기 대응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피해도 막대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천시 한 아파트.  이중주차한 차량들이 소방차 전용구역을 침범해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춘천시 한 아파트. 이중주차한 차량들이 소방차 전용구역을 침범해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법 시행 5년이 지나도록 소방기본법의 무풍지대가 된 춘천에서는 지난해까지 300회가량 현장 단속을 했지만, 과태료 부과나 강제 집행 없이 계도만 이뤄졌습니다.

    이에 법률 소급의 원칙이 있지만 인명·재산 피해가 커질 수 있고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소방기본법 등을 예외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백민호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
    “(화재 현장 대응) 5분에서 7분 정도 이전에 사람을 구출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최상부까지 진화가 어려워…(소방법 개정 전 아파트는) 심의할 때도 소방차 전용구역은 논의가 안 되었겠죠. 계획 단계에서 안 했기 때문에 (화재 등 재난 발생 대응) 문제가 있지 않을까⋯.”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골든타임은 7분.

    1분 1초가 국민의 생사를 결정짓는 만큼 중요하지만, 지난해 소방차의 골든타임 도착률은 전국 평균 67.7%, 강원은 52%에 그쳤습니다.

    MS투데이 한재영(촬영‧편집 이정욱 기자)입니다.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1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