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예방과 대처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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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예방과 대처 이렇게 하세요

    동네변호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 입력 2024.03.12 00:07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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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친절한 생활법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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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변호사 강대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 의료사고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료사고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의료사고란' 보건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단, 검사,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건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 등 보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Q. '의료분쟁' 조정으로 해결하려면?
    의료사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의료감정을 거쳐 책임 과실 등에 따라 법적 다툼으로 갈지 말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적 다툼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산하에 있는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실사와 감정을 통해 의료사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의사의 책임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조정과 중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의사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Q. '의료분쟁' 법률적 해결 방법은?
    의료분쟁을 법적으로 처리한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와 수술 중 환자를 다치게 하면 형법에 의해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조건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이를 예견하지 못했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했는지 등을 우선 검토하고, 사고 당시의 환경과 의료 행위, 특수성 등을 고려해 판단됩니다.

     

     

    Q.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은?
    의료사고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관도 판사도 의료인이 아니라 다른 의사에게 감정을 맡기거나 전문심리위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입증이 어려워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손해배상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반면 형사처벌까지는 아니고 의사의 단순 실수로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 390조에 의해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의료인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논리가 적용됩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 의료사고 아닌 의료기관의 문제는?
    의료사고는 아니지만 의료인이 불친절하거나 비윤리적인 부분이 있거나 진료행위 거부 등 채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대한의사회 윤리위원회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원회에서 해당 의사를 출석시켜 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검토하고 징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료사고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는 필수의료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결론
    "무엇보다 소중한 건강과 생명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에 적극 대응하세요."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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