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 팔아도 CCTV 켜두면 영업정지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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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 팔아도 CCTV 켜두면 영업정지 피한다

    • 입력 2024.02.27 18:19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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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마트에 진열돼 있는 주류. (사진=MS투데이 DB)
    춘천의 한 마트에 진열돼 있는 주류. (사진=MS투데이 DB)

     

    앞으로 자영업자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더라도 가게에 폐쇄회로(CCTV)만 잘 켜뒀으면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게 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 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되면 해당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영상정보 외 관련 진술 등 다른 방법으로도 사정이 확인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엄격한 식품위생법 규제로 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 식품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자영업자는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였더라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를 면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나 법원의 선고 유예가 있어야 한다.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오히려 업주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민생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호소가 이어지자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여성가족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약 20일에 걸쳐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입법 예고에 앞서 사업자가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선의의 자영업자가 더이상 피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관 부처와 협업해 규제개선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령안 입안 단계부터 입법 지원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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