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굽혀 펴기 못한다고” 지적장애 재소자 폭행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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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굽혀 펴기 못한다고” 지적장애 재소자 폭행한 20대 벌금형

    • 입력 2024.02.18 12:02
    • 수정 2024.02.18 12:03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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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수감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교도소 수감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교도소에 함께 수감된 지적장애 동료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추가로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춘천교도소에 함께 수용된 B(40)씨가 또 다른 동료 재소자의 지시로 팔굽혀펴기를 하던 중 힘들어하고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자신이 이용하는 화장실 문을 열었다거나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B씨의 얼굴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B씨는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수용자였고, 범행 당시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같은 해 6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반복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받는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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