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음주 걸리고 밤에 또 만취운전…무면허 질주까지 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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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음주 걸리고 밤에 또 만취운전…무면허 질주까지 한 60대

    민원처리 불만에 공무원 협박도…2심, 처벌불원 의사 참작 형량 감경

    • 입력 2024.02.17 14:50
    • 기자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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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같은 날 밤 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4월 평창군 도로 곳곳에서 세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고, 같은 해 2월과 4월에는 음주 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서 2022년 12월 15일 오전 1시 46분께 평창에서 강릉까지 42㎞ 구간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아 적발되고도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강릉시에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으로 운전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지난해 5월에는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평창군청으로 찾아가 공무원을 향해 견인 고리를 들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음주운전·특수협박 등 벌금형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공무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감경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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