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사고 전액 보상한다더니⋯처리 미루다 “과실비율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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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홀’ 사고 전액 보상한다더니⋯처리 미루다 “과실비율 따질 것”

    한전 지중화 공사 구간 도로포장 불량 사고로 피해
    전액 보상 약속했지만, 지급 미루고 “하청업체 측 보험 따져야”
    피해자, 잔금 치러야 수리된 차량 받는데⋯“렌트비도 못 받을까 걱정”
    관련 피해자 총 16명⋯사고비용 2100여만원 규모

    • 입력 2024.02.16 00:09
    • 수정 2024.02.16 11:57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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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4일 한림대학교 병원 앞 도로 모습. (사진=독자 제공)
    지난해 12월 14일 한림대학교 병원 앞 도로 모습. (사진=독자 제공)

     

    춘천에 사는 최모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승용차를 몰고 교동 한림대 앞으로 지나가다 도로 한 가운데 패인 포트홀에 걸려 타이어가 찢기고 휠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눈과 비가 내리면서 생기는 도로 파임 현상이겠거니 생각했지만, 확인해보니 전선류를 지하에 매설하는 전선 지중화 작업으로 인해 도로가 패인 것이었다. 차를 뽑은지 얼마 안돼 속상했지만, 다행히 공사를 맡았던 한국전력 강원본부가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차를 정비소에 맡겼다.

    하지만, 최씨는 2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최씨뿐 아니라 같은 구간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 16명 중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피해 규모만 약 21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한전 측은 사고 당시 전액을 보상하기로 약속했다. 최씨는 이를 믿고 차를 정비소에 맡긴 뒤 렌트카를 타고 다녔다. 그러나 한전은 사고가 난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과실비율을 따져보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피해자가 수리비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최씨는 “(한전에서) 자차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보험접수한 걸 취소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다. 이미 두달째 렌트까지 해서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면 어떡하냐”며 불만을 쏟았다.

    수리비 지급이 2개월째 미뤄지면서 렌터카 비용은 1100만원이 넘었다. 하루 단위 가격으로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에 불안해져 한전에 연락했더니 ‘최대한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이미 한 차례 말이 바뀌어서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교동 한림대학교 앞 도로 전선 지중화 작업으로 인한 포트홀 사고로 피해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 (사진=운전자 제공)
    지난해 12월 14일 교동 한림대학교 앞 도로 전선 지중화 작업으로 인한 포트홀 사고로 피해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 (사진=운전자 제공)

     

    한전도 ‘소통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사고 초기 피해자를 응대했던 한전 배전건설부 관계자는 최씨에게 “보험처리를 하든, 한전에서 직접 금액을 보상해주든 피해자가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전달했다. 당연히 전액 보상으로 인지한 최씨는 보험 접수를 취소하고 기다렸다.

    한전 강원본부 홍보실 관계자는 “저도 그렇게(전액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관련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니 그때랑은 또 상황이 다른 것 같다”며 “손해사정사가 보상 비율을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공을 한 하청업체의 책임도 있어 피해보상은 업체 측에서 별도로 이뤄진다고도 했다.

    하지만, 보상이 미뤄지는 사이 렌트 기간이 늘어나면서 피해금액이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초기 수리비용은 약 500만원 수준이었지만, 2개월간 렌트비 1100만원까지 포함하면 3배 이상 불어난 셈이다. 전액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피해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액 보상이 된다 해도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하청 업체의 손해까지 커지면서 불필요한 손실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사고 초기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보상금 지급이 늦어졌다”며 “현재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배정돼 다음주 중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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