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끝냈더니⋯4월엔 건보료 폭탄?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연말정산 끝냈더니⋯4월엔 건보료 폭탄?

    매년 4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보수에 보험료율 곱해 산출하는 건보료
    지난해 보수 올랐다면 그만큼 더 내야
    1인당 월평균 2만1000원씩 추가 납부

    • 입력 2024.02.15 00:03
    • 수정 2024.02.19 00:15
    • 기자명 권소담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끝나면 4월에는 건강보험료 정산이 시작된다. 지난해 임금이 올랐다면 그동안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면서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사업장에 통보할 예정이다. 해마다 4월에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연말 정산이 이뤄진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사업장의 편리를 위해 공단은 바뀐 보수 현황을 매월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1년치 변동 보험료를 모아 매년 정산한다. 그동안은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다음 해 4월 보수 변동에 따른 그 차액을 추가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갖는다. 지난해 보수가 줄었다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했다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지난해 임금이 올랐다면 4월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연말 정산을 통해 그동안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그래픽=MS투데이 DB) 
    지난해 임금이 올랐다면 4월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연말 정산을 통해 그동안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그래픽=MS투데이 DB) 

     

    지난해의 경우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원을 돌려받고,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정산이 없었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월평균 2만1000원(10회 분할 기준)을 추가 납부해야 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전국의 각 사업장으로부터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와 근무 월수 등이 포함된 ‘보수총액 통보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9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