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경찰용 수갑을 차고 배회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 45분쯤 원주시 단계동 한 식당에서 왼쪽 손목에 경찰용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용 수갑을 열쇠 없이 스스로 손목에 착용했다가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한 채 이같이 행동했다.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 제복과 장비를 착용하거나 쓸 수 없다. 다만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비롯해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 문화를 위한 교육·광고 활동 시는 예외다.
경찰은 A씨가 차고 있던 경찰용 구형 수갑을 압수하고 취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