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지도 못했는데” 자영업자 평균 73만원 이자 환급에 ‘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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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영업자 평균 73만원 이자 환급에 ‘화색’

    상생금융 일환, 소상공인 188만명 지급
    개인사업자 대출 4% 초과 이자 차주 대상
    오는 8일까지 지급, 캐시백 후기 폭주
    2금융권은 오는 3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 입력 2024.02.08 00:04
    • 수정 2024.02.12 00:00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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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을 앞두고 은행들이 ‘상생금융’ 일환으로 고금리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작업이 시작되면서 소상공인 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7일 금융권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주요 은행들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까지 소상공인 대상 ‘이자 캐시백’ 1차 지급을 진행한다.

    은행권 이자 캐시백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내는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 제외)이 환급 대상이다.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는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이자 납부액 90%까지 최대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별도 신청 없이 이자 환급분이 자동으로 들어온다. 각 은행은 문자메시지 또는 앱 알림 등을 통해 차주별 환급 액수와 일정 등을 안내한다. 이번 이자 캐시백을 통해 이자를 돌려받는 소상공인은 약 18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73만원 수준이다.

     

    은행들이 오는 8일까지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이자 캐시백을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은행들이 오는 8일까지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이자 캐시백을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이자 캐시백을 받은 자영업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입금 후기와 환급금 조회 방법 등에 대한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중이다.

    한 자영업자는 “평균 설 연휴 직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들어오니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며 “평균 환급금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차례상 비용과 새뱃돈 부담을 메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은행권 이자 캐시백이 지급되면서 자연스레 제2금융권 이자 환급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2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면 이자를 돌려받기 위한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대출금 1억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다.

    이자 환급 산정 기준은 금리마다 달라진다. 연 5.0~5.5% 금리 대출 차주는 연 0.5% 금리만큼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연 5.5~6.5% 구간은 연 5%와 차이만큼, 연 6.5~7% 구간은 연 1.5%만큼의 이자 환급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사항은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은 내달 중순쯤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환급 이자액 지급은 매 분기 말일(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이다. 이미 1년 이상 이자를 낸 차주는 내달 29일에 1년 치 환급금을 모두 받는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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