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읍 등 군 소음 피해지역, 보상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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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북읍 등 군 소음 피해지역, 보상금 신청하세요

    [춘천을 알려드림]
    신북읍 율문리 일대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생활피해
    소음 수준에 따라 월별 보상금액 3~6만원 차등 지급
    오는 29일까지 신북읍 행복센터, 시 기후에너지과 신청

    • 입력 2024.02.13 00:03
    • 수정 2024.02.19 00:16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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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MS투데이 DB)
    (그래픽=MS투데이 DB)

    춘천시가 군용비행장 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받는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 춘천은 신북읍 율문리 일대 지역 주민이 해당되며 국방부 군소음포털에 접속해 상세주소를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지역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오는 8월 1년 치 보상금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월별 보상금액은 국방부에서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구분한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에 따라 나뉩니다. 80이상 90미만 웨클(WECPNL.항공기의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은 제3종 지역으로 3만원, 90 이상 95 미만 웨클은 제2종으로 4만5000원, 95이상 웨클은 제1종으로 6만원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표등본상 가족 수대로 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 지참 시 성인 한 명이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춘천시 소음대책지역. (사진=춘천시 제공)
    춘천시 소음대책지역. (사진=춘천시 제공)

    다만, 전입 시기와 실제 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198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전입한 경우는 월 보상금의 30%가 감액되며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은 50%가 감액됩니다. 또 군용비행장 정문으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근무지로 출·퇴근하는 경우 상당 시간을 소음대책지역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해 보상금이 미지급됩니다. 미성년자는 전입 시기에 따라 감액되지 않습니다.

    산정금액을 통보받은 후 이의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소음지역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되면 국방부 중앙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됩니다.

    춘천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회차에 걸쳐 보상금 지급을 했으며 회차당 주민 약 590명에게 1억70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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