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춘천에서 소방 관리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에서 소방시설 관리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항은 총 34건이다. 이는 2022년(15건)보다 약 2.2배 증가한 수치다.
위반 사항 중 자체 점검 보고서 지연제출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신고 지연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춘천소방서는 이달부터 서장을 비롯한 부서장, 팀장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법령 준수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팀(화재 안전 조사·건축·위험물 담당자)도 꾸려 불시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아동·장애인 이용시설 지도점검, 다중이용업소(106곳) 비상구 조사, 대형 건축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확인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소방 관계 법령 홍보 안내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동학 춘천소방서장은 “올해는 관계인 스스로 법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방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안전한 춘천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