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누구나 알아야 할 상속세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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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누구나 알아야 할 상속세 절세전략

    • 입력 2024.02.05 09:50
    • 수정 2024.02.05 10:06
    • 기자명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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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작년 추석 특별 기고에서 상속과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소개한 바 있다. 본 고에서는 지난번 기고에서 다루지 못했던 상속세 절세전략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상속 개시 전에 미리 증여한다

    남편이 가진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일 수 있다.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해 주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2000만원)을 공제해 준다.

    다만, 남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 시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하므로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효과가 없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일전에 친척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소유한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고 어딘가 대출금을 쓰셨다. 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돌아가신 후에 이를 확인하고 용처를 밝히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입증을 하지 못했다. 실제로 상속받지도 않았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을 활용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그런데 아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손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또 내야 한다. 따라서 자금 계획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눌 때 손자나 손녀에게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손자나 손녀에게 세대를 건너뛴 상속을 하게 되면 30%의 상속세를 할증과세하게 된다. 다만,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상속공제 등 상속공제를 적극 활용한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당장 상속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배우자에게 법정상속 분까지 최대한 상속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할 때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동거주택 상속공제(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에 대해 6억원을 한도로 공제)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맺음말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세를 절세할 방법이 많이 줄어든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들 간 상속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속을 미리 준비하여야만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본 고에서 소개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상속세 절세전략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꼭 상의하시기를 권한다.

     

    ■ 정재연 필진 소개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학회장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재단 이사
    (전)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장 및 경영대학원장
    (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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