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기업혁신파크′ 지정 급물살⋯국토부 ″1분기 내 발표″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춘천 기업혁신파크′ 지정 급물살⋯국토부 ″1분기 내 발표″

    기업도시법 개정안, 25일 국회 통과
    국회 문턱 넘자 결과 발표 임박
    춘천시, 광판리 일대 기업혁신파크 유치 도전
    국토부 ″올해 1분기 내 발표 예정″

    • 입력 2024.01.27 00:04
    • 수정 2024.02.03 01:12
    • 기자명 최민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혁신파크 지역 선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안에 최종 선정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업혁신파크 지정에 필요한 ‘기업도시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기업도시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새롭게 적용된 사업이다. 앵커(선도) 기업 주도의 상업, 산업, 연구 복합 혁신 공간을 조성한다. 도내 유일한 기업도시는 원주시로 2004년 시범 사업지로 선정돼 2019년 완공됐다. 

    개정안에는 기존 100만㎡인 면적 규제를 50만㎡로 완화하고 통합 계획, 통합 심의를 도입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을 통한 도시·건축 규제 인센티브 강화안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혁신파크 사업 추진을 발표하고 공모를 진행했다. 춘천시는 같은 해 11월 공모에 뛰어들어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춘천을 포함한 8개 지자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최종 선정만 남았다.

     

    원주 기업도시 전경. 기존 기업도시에 각종 규제 완화가 추가된 ′기업혁신파크′ 지정이 올해 1분기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원주 기업도시 전경. 기존 기업도시에 각종 규제 완화가 추가된 ′기업혁신파크′ 지정이 올해 1분기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기업혁신파크 지정은 지난 연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지정에 필요한 기업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해를 넘겼다. 

    결국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육동한 시장은 같은 날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국회의장 등을 만나 법안 통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본회의를 넘은 법안은 정부 이송 후 최종 공포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절차가 지연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최종 선정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남산면 광판리 일대 368만㎡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9364억원을 투입해 수도권 접근성과 정주 여건을 모두 아우르는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웠다. ICT기업 더존비즈온을 앵커기업으로 정밀의료와 바이오,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공포 후 추가적 심의를 거쳐 선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최종 발표는 늦지 않게 이번 1분기 안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5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