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25만원→1억5000만원⋯‘살인 이자’ 뜯어낸 일당
  • 스크롤 이동 상태바

    3개월 만에 25만원→1억5000만원⋯‘살인 이자’ 뜯어낸 일당

    항소심서 형량 줄어⋯“일부 피해 회복”
    연이자 최대 5000%로 부당이득 챙겨

    • 입력 2024.01.21 15:15
    • 기자명 진광찬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사진=연합뉴스)

    최대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 수금팀 관리자 2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30)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10개월,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억6000만원, B씨에게 1억44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10년간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인 강실장 조직에서 활동했다. 이 기간 A씨는 4500여 차례에 걸쳐 18억여원, B씨는 5500여 차례에 걸쳐 21억여원을 빌려주면서 연이자로 최대 500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들 조직은 20만원을 대출해주고 일주일 뒤 38만원을 상환하는 소액·단기 대출 방식으로 5000% 이상 고리를 통해 30억원을 웃도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25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5000만원으로 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책이 무겁지만, 피고인 A씨는 초범이고 피고인 B씨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씨가 일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다른 피해자 4명에게 2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