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26일의 댓글왕 최*길
실시간 순위 (최근6시간)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선 동물권단체 박소연, 징역 2년 6개월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선 동물권단체 박소연, 징역 2년 6개월

    • 입력 2024.01.19 17:33
    • 수정 2024.01.23 08:32
    • 기자명 오현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소연 전 케어 대표(사진=연합뉴스)
    박소연 전 케어 대표(사진=연합뉴스)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케어 활동가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 운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일삼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이라며 “그 목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해도 불법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 현장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 측은 법정에서 육견협회 언행 등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경찰관 1명을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는 혐의는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